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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7 지하철 노약자석 확대 -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일까 by Korsonic (4)
  2. 2008/01/01 20071218. 이문차량기지 중수선에서. by Korsonic (2)
  3. 2007/09/02 20070901. 2호선 신차 시운전 모습을 잡다 by Korsonic (8)
  4. 2007/07/02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내노선도에 관한 잡설 by Korsonic (2)
  5. 2007/05/10 영업중인 지하철 선로를 걷는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by Korsonic (4)

지하철 노약자석 확대 -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일까

※ 이번 게시물은 서울지하철을 위주로 작성한 것입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의 논의대상은 "노인"으로 한정합니다. 기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나, 일단은 노약자석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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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오른쪽, "임산부, 노인, 몸이 불편한 사람"의 픽토그램이 보이시나요? 이건 서울메트로 1호선 차량입니다.

지하철 객차 한 구석에는 총 54석(7인석 6개, 3인석 4개)의 자리 중 3 × 4 = 12석 정도의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약자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관계로, 이제는 수도권 전철 각 운영 주체들간의 노약자석 늘리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늘린다
[한겨레]2007-05-02 10면 지역 뉴스 331자 [한겨레만 검색] [새창보기]
지하철노약자석의 좌석수가 한 량에 12자리에서 19자리로 늘어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월부터 5~8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전동차 1개씩을 지정해 객실별로 현재 노약자석 외에 객차 중앙 7인용 의자를...

지하철 손잡이 낮아졌다
[세계일보]2007-05-02 11면 지역 뉴스 533자 [세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서울 지하철에 어린이 등 키가 작은 승객을 위한 ‘낮은 손잡이’(사진)와 노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추가 설치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일부터 지하철 5∼8호선 차량 중 호선별로...


지하철 1호선 좌석 절반 ‘노약자석’으로
[동아일보]2007-12-17 16면 지역 뉴스 556자 [동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17일부터 지하철 1호선 운행 차량에 현재 객차당 12석인 ‘노약자 보호석’과는 별도로 14석의 ‘교통약자 배려석’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장에서 노약자석을 늘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아직 노약자석을 저렇게 늘릴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2006년 현재 전국의 노인 비율은 9.5%. 물론 이후에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전체 좌석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약자석을 지금 벌써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어르신들이 운임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이 운임 무료를 이용해서 소요산, 천안, 인천 등 종점이란 종점은 다 돌아다녀서 운영주체들의 적자에 한몫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_-...
자리는 마련해 줬는데 운임에 보탬은 한 푼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노약자석은 늘린다. 도대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한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어디에 앉으란 걸까요?

적어도, 지금의 노약자석을 늘리는 방향의 운영 정책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주체들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각 운영주체에서 노약자석을 늘리려면, 단 100원이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운임을 받고서 노약자석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노인 무임제도를 개선해서 대구지하철처럼 카드식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임승차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겠고요.(지금은 무자격자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됩니까.) 이를 통해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거죠.
또한, 노약자석을 정 늘리려면 어르신들의 입장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 간의 사회적인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미풍양속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자리 양보가 거의 강제된, 그래서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하는 시민들에게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겠지요.

ps. 그러고 보니, 공항철도에는 어르신들의 승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70원"이라는 운임이 장벽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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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이문차량기지 중수선에서.

2007년 12월 11일.
수도권북부지사 광역차량팀에 잠시 들러 이문차량기지를 견학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문차량기지를 들어가 보기로 했었는데,
다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 혼자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갔던지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청할 만한 것들도 많지 않았기에,
또 지사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경수선과 중수선만 잠시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유치선이죠. 경수선과 중수선 외에 특별히 '어느 차량을 찍어야겠다'가 아닌 이상 볼 곳이 있기나 합니까.)

그래도 사진을 정리하면서 둘러보는 와중에 나온,
중수선에서 찍은 괜찮아 보이는(?) 사진이 몇 개 있기에,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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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하나하나 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 평상시에 보기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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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호 앞대가립니다. 스티킹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군요;


※ 주의 : 차량기지 견학에 대한 문의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여기에 올려서는 안 되었던 사진이 있는 경우 즉시 비밀댓글로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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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1. 2호선 신차 시운전 모습을 잡다

2007년 8월 30일, 2호선의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시작으로 215편성이 창원로템에서 들어왔습니다.
지하서울역까지 기관차가 들어간 후 자력회송으로 1호선 → 성수지선 → 2호선 본선 → 신정기지로 갔겠지요. 2호선 차량이 들어올 때의 기본적인 루트는 이렇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8월 31일, 벌써부터 215편성이 시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차량이 대규모로 세대교체가 되는지라 대충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정모에 나가기 위해 학교 쪽으로 향하던 저는 사당역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행선표시기에 "이번열차 을지로순환선 / 다음열차 회송"이라고 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당역에서는 신차가 통과를 하든 어쩌든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기에, 일단은 내선순환 열차를 타고 다음 역인 낙성대에서 내렸습니다. (어차피 낙성대에서도 학교로 갈 수는 있으니까요.)
낙성대역의 행선표시기는 "이번열차 을지로순환선 / 다음열차 을지로순환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 표시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운전 열차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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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엇, 낙성대역에 215편성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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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도 뜯지 않았군요. 안에는 서울메트로 직원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기 점검을 위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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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편성은 낙성대역에 정차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번 시운전은 한 달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기야, 영업선을 4000~5000km 정도만 시운전으로 뛰면 되는 것이니까요.

빨리 시운전을 마치고, 영업운전에 투입되는 215편성을 보고 싶습니다.
월요일이면 개강이니, 이제 215편성을 잡을 기회는 많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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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차내노선도에 관한 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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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SMRT)에서 최근 교체한 차내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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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SMT)에서 그보다 더 전에 교체한 차내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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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3호선 스크린도어 노선도. 차내에도 똑같다.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SMRT)의 차내노선도가 바뀌었다.
"5678 서울도시철도"1 라는 명칭을 차내노선도에도 적용함과 동시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명소들에 대한 안내도 해 놓고 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

우선, 내릴문 안내의 가독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 차내노선도를 보면 내릴문 안내가 역을 표시하는 동그라미 안에 ←, → 화살표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역의 화살표와 헷갈려 버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서울메트로처럼 동그라미/네모로 구분하든지, 부산지하철처럼 색으로 구분하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서울도사철도가 최초인 '2폼 3선식'2 역에 대해서는 화살표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역에서는 대부분 왼쪽 문이 열린다. 자주 열리는 문 위주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또, '어디로 어떻게 환승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들어가 있질 않다. 비교 대상으로 놓은 서울메트로의 노선도를 함께 보자. 물론 깨끗하게 자기 노선만 표시하였으니 '난잡함'은 도시철도공사 노선도 쪽이 훨씬 덜하다. 하지만 '환승역'이라는 안내만 있지 어느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는 노선도를 보고 초행자들은 저 노선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가질까. 아마 노선도를 만든 사람들은 '전체노선도를 봐라'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체노선도라는 것도 일단은 해당 노선의 안내도를 보고서 봐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3 그냥 '환승역이다'라는 안내보다는 '몇 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는 것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선도를 난잡하지 않게 표시하려 한다면 그냥 뉴욕지하철 같은 곳처럼 환승역에 노선번호와 노선색만 표시해 주면 될 일 아닌가.

이렇게 노선도를 바꿨으니 구두쇠(......) 도시철도공사4 는 4~5년 정도는 이 노선도를 그대로 사용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노선도 바꾼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지금 노선도는 아직 구질구질하지 않고 깨끗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깨끗하게 환승노선 안내 스티커를 붙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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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명칭을 완전히 쓰면 "시민과 함께 행복한 5678서울도시철도"이다. 이것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시민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담은 비전 구호라고 한다. 2006년 6월 5일 선포된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라는 딱딱한 명칭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SMSC)'에서 완전히 사명까지 바꾼 '서울메트로(SMT)'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본문으로]
  2. |[플랫폼]|[플랫폼]| 형태이다. 가운데 플랫폼으로 열차가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다. 중간종착에 유리한 구조이다. [본문으로]
  3. 아차산에서 용산역을 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왕십리역에서 갈아타는 것이다. 노선안내도를 보고 전체안내도를 보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용산-덕소선으로 갈아타면 가장 간단하게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곧바로 전체노선도를 볼 경우에는 다른 루트들도 눈에 띄게 되면서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게 된다. [본문으로]
  4. 물론 일부 바뀌기는 했다지만, 이 분들은 2003년 분당선 개통 이후 신규 노선의 개통 러시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노선도를 최근까지 바꾸지 않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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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지하철 선로를 걷는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 이 게시물은 2004년 1월 27일 업로드된 "시시로 in 스턴트 : 지하철 선로 달리기"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주소는 3곳입니다.
http://my.blogin.com/sisiro("선로를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isiro.idoo.net/p12144(웬일인지 아이두 블로그에도 업로드되어 있더군요.)
http://talk.idoo.net/humor/p6701 (misato로 더 잘 알려졌을지도 모를 twinpix씨가 이걸 유머게시판으로 링크.)

철싸대 이야기를 하나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탄력을 받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쓴다.
바로, 영업중인 지하철 선로를 걸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올린 시시로씨 이야기.
이 글에 호응하여 "나도 지하철 선로를 걷겠어"라고 다짐하는 수많은 덧글들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2004년의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을 들이밀어 보자.
이 행위는 2004년 당시의 법령이었던 철도법 위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2005년 시행된 철도안전법을 거론하는 이유는, 로앤비(http://www.lawnb.com) 검색에서 철도법을 찾으면 나오기는 하나 제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안전법 제 48조 조항은 이렇다.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안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9. 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를 무단 통행한 일"은 철도안전법 제 48조 제 5호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제 9장 중 제 81조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제8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8 제769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7.9]]
1. 제7조제1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48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시행일 2006.7.9]]
13. 삭제 [2005.11.8 제769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7.9]]
1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여기에 덧붙여, 이용자가 선로를 걷는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역의 담당 직원은 문책당한다.
(왜 DC 철갤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rain&no=8352)

선로를 무단으로 걷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일이다.
제발 이 사실을 숙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 철도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ps.
1. 이게 왜 아이두 유머게시판에 간 걸까? 위법인 걸 몰랐던 걸까? 아이두라서?
2.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것을 발견하고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듯하다. 삭제요청을 담은 이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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